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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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
2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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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혹은 적은 비용으로 검진 가능한 국가검진(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므로 공단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검진은 꼭 필요한 기본 검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검사 항목이 단순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검사를 모아 놓은 중요한 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검진 절차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 ~ 64세 세대주 및 만40세 ~ 64세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기관)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건강위험평가(HRA)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차 검진 항목(검진기관)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검진 당일 아침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금지
오후 검진자의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
5대 암 검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암 검진 절차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암 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암 검진 안내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